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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강원]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
강원특별자치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1.28
지원 대상
중소기업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강원특별자치도
문의처
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-249-2757 /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-749-3305 및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(공고문 5p 참조)
사업 개요
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변경 계획을 안내드립니다. 본 자금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에 의거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성장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.
지원 개요
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,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, 특수목적 자금을 지원합니다.
주요 변경 사항
이번 변경 계획에는 두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.
- 경영안정자금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요건 완화: 기존 '지원사업 공고일 이후 채용'에서 '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(신청일 현재 고용 유지)'으로 요건이 완화되어, 청년 채용 기업이 더 폭넓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졌습니다.
- 특수목적자금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재해 요건 완화: 재해 유형이 '자연재해'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 '재해'까지 확대되어, 다양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
자금별 지원 내용
1. 경영안정자금 (총 3,050억 원)
- 목적: 기업의 운전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도모.
- 지원 규모: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(우대 기업은 최대 20억 원).
- 상환 조건: 4년 일시 상환.
- 이자 지원: 이자 2.0% 지원 (우대 기업은 2.5% 또는 3.0% 추가 우대).
- 대상 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건설업, 도·소매업, 예술·스포츠·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지원합니다.
2.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(총 650억 원)
- 목적: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지원.
- 지원 규모: 시설자금 최대 18억 원 (소요액의 75% 범위 내).
- 상환 조건: 9년 (4년 거치 5년 균등 상환).
- 이자 지원: 이자 2.0% 지원.
- 대상 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건설업 등. 제조업으로 전환을 위한 시설 투자 비제조 기업도 포함됩니다.
- 용도 제한: 부지/건물 매입 및 신축 비용 지원 시 공장 등록 등 명확한 사업 용도를 전제로 하며, 단순 사무실, 일반 창고, 부동산 투기 우려 용도는 제외됩니다.
3. 특수목적자금 (총 300억 원)
- 목적: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운전 및 시설자금 지원.
- 지원 규모: 운전·시설자금 최대 8억 원 (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).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은 2억 원 한도.
- 상환 조건: 5년 (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) 또는 일부 유형 2년 일시 상환.
- 금리: 고정금리 1.5%.
- 지원 유형:
- 고용창출 지원 자금
- 산업단지 지원 자금
-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자금
- 재해재난 기업 지원 자금 (배정액 30억 원)
- 관세 영향 기업 지원 자금 (배정액 70억 원, 대미 직접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, 최대 3억 원 한도)
- 기업 위기 대응 자금 (배정액 30억 원,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 기업, 폐광지역 기업)
- 육아유연근무 지원 자금 (배정액 30억 원, 육아재택/시간선택근무 도입 기업, 최대 3억 원 한도)
- 가족친화 기업 지원 자금 (배정액 20억 원)
- 긴급경영 예비 자금 (배정액 50억 원)
- 대상 업종: 제조업,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, 지식정보업, 건설업 등.
지원 절차
- 대출·보증 상담: 기업은 희망하는 은행 또는 보증기관과 사전 상담을 진행합니다.
- 신청 (수시): 기업이 온라인(융자관리시스템: (기업용) hext.gwep.or.kr) 또는 방문을 통해 시군에 서류를 제출합니다.
- 접수, 검토, 추천 (수시): 시군에서 신청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 또는 경제진흥원으로 추천합니다.
- 심사, 결정 (수시): 도(특수목적자금) 또는 경제진흥원(경영안정·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)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을 결정합니다.
- 결정 통보 (수시): 결정 사항이 기업, 시군, 은행에 통보됩니다.
- 대출 실행: 기업이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합니다.
- 이자 지원 (분기): 도에서 은행으로 이자를 지원합니다.
- 사후 관리: 도, 경제진흥원, 시군에서 자금 사용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.
융자 한도 및 제한
- 공통 융자 한도: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 한도는 50억 원입니다 (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, 과거 특별 지원 자금은 제외).
- 경영안정자금: 10억 원 한도 내에서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%까지 지원하며, 창업 초기 기업(3년 이내) 중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경우 1억 원 한도입니다.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은 불가합니다.
-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: 18억 원 한도 내에서 소요액(공급가)의 75%까지 지원하며, 이미 지출된 금액은 제외됩니다.
- 특수목적자금: 운전·시설 자금 8억 원 한도입니다 (일부 유형 3억 원 한도).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 1억 원 미만 또는 창업 초기 기업은 2억 원 한도입니다.
- 지원 제외 대상:
-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.
- 휴·폐업 중인 기업 (단,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시 휴업기업 가능).
- 전액 자본 잠식 중인 기업.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·투기 조장 업종.
- 금융기관 여신 운영 규정상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기업.
- 불건전 영상 게임기 및 도박 게임 장비 등 불건전 오락 용품 제조업.
-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.
-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용도 외 사용한 기업.
- 유효 기간 내 대출을 미실행한 기업.
- 최근 5년간 정부·지자체 정책 자금 지원 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.
-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또는 타 기금 융자 사업 지원 중인 기업 (동일 목적의 운전자금 신청 시).
사후 관리 및 협조 사항
- 기업은 자금 사용 완료 시 1개월 이내 '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'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연 1회 이상 실시되는 실태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.
- 자금의 용도 외 사용, 허위 신청, 휴·폐업, 타 시도 이전, 변경 사항 미신고 등의 경우 이자 지원이 중단되거나 원금 상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향후 자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자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(033-249-2757),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(033-749-3305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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